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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법승 대전변호사, 업무상횡령 연루 사안에서 구속영장 기각 이끌어내

조회수 : 81

지난 9월 대전지법이 대한체육회 지원금 수 천 만원을 빼돌려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전시 서구체육회 임원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김 씨는 서구체육회 간부로 근무하면서 2017년 3월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 보조금인 공공스포츠클럽 지원금 4,6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였다.

 

이 같은 업무상횡령 혐의는 사안에 따라 구속기소도 가능하다. 실제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여기서 구속이란 형사소송법상 구인(拘引)과 구금(拘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인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 기타 일정한 장소에 실력을 행사하여 인치(引致)ㆍ억류(抑留)함을 의미하고, 구금이란 피고인 등을 실력을 행사하여 교도소ㆍ구치소에 감금함을 의미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김선경 대전변호사는 "구속 상태에 혐의에 대한 소명을 이어가는 일은 피의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지에 놓일 수 있는 여건"이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여 영장제도(12조 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2조 4항), 구속적부심사청구권(12조 6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속 자체가 과중한 처사라 판단될 때는 그 적법 여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법승 대전사무소를 급히 찾은 한 의뢰인은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동료들의 신고로 내부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 고발되며 수사가 시작, 조력을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승 대전변호사들은 곧바로 의뢰인이 내부 조사를 받은 경위와 관련된 상황을 분석해나갔다.

 

혐의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며 다수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사건에서 등장하며 상호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컸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의뢰인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자 관련자들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원인으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피의자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여지가 다분해진 것.

 

김선경 대전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변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되므로 필사적으로 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는 순간이었다"며 "이에 주어진 하루 반 동안의 시간동안 발 빠르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은국 대전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전개하는가에 달려있다"며 "관련해 의뢰인 범죄사실에 대한 정확한 상황정리,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법원에 확실하게 인식시키고자 힘썼다"고 회고했다.

 

그 결과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승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로써 유치장에서 석방된 의뢰인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혐의에 대해 계속 다툴 수 있게됐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영장발부를 신청할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함에서 오는 당혹스러움이 더 큰 편이다.

 

법승 박은국, 김선경 대전변호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이라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며 "실제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3일 이내에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 선임권자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