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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 여부…선처가능성과 직결된 요소, 현명한 대응방향 설정 중요 강조 [최정아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49

 

 

지난 11월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중간에서 빼돌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해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된 돈으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일련번호를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이른바 돈 세탁 제안을 받은 뒤 피해자가 보낸 195만 원을 빼돌렸는데, 해당 시점이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A씨는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해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계좌로 송금된 돈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범죄 수익인 줄 알면서 사용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최정아 남양주변호사는 “단순히 범행을 돕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범죄수익을 빼돌렸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던 사안으로 분석된다”며 “그런데 수법 진화로 보이스피싱 범죄 분별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실제 지난 4월경 ‘경기도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담당자 문0훈 010-XXXX-2856’이라는 이름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버젓이 적힌 현수막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남양주시 일대 내걸어 정식으로 수사가 의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검․경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관련 미필적 고의 여부를 치밀하게 살펴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처벌하는 경우가 늘어 치밀한 대응 없이는 선처 가능성을 타진해볼 기회조차 잡기 힘들다.

 

한 번은 경제적인 이유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뢰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적 있다.

 

최정아 남양주보이스피싱변호사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해 쉽게 연루될 수 있는 혐의”라며 “상담 초기 의뢰인은 본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았으므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지만 실무상 대출을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최소한 해당 대출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 않고서야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요약했다.

 

이어 “계속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처 받을 기회조차 놓칠 여지가 다분했기에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는 미필적 고의만 있었을 뿐 그 어떤 불법영득의사 등 범죄성이 없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사안을 정리하는데 집중했다”며 “더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자세히 소명할 수 있도록 도와 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끝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사안 해결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견지할 수 있다. 특히 미필적 고의 등으로 인해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기억해둬야 한다. 실무상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사안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진 편이기 때문이다.

 

 

 

출처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