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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등 강력범죄 연루... 체계적인 형사 법적 조력 활용 중요 [김범선 변호사 칼럼]

조회수 : 95

 

 

 

 

지난 11월 인천지법이 술에 취해 70대 노모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지난 8월 23일 여자 친구의 집에서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를 폭행하던 중 "오늘 엄마를 죽여야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를 폭행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2009년에도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해, 특수상해, 폭행, 협박 등 강력범죄는 타인은 물론 친족을 대상으로도 자주 발생하는 강력범죄 유형이다. 특히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 사건 등으로 인해 피의자 및 피고인은 치밀하고 강화된 수사 및 처벌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폭행은 ‘난폭한 행동’을, 상해는 ‘남의 몸에 상처를 내 해를 끼침’을 뜻하는 단어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사전상 두 단어의 차이가 커 보이지 않지만 법률상,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과 상해는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안이 취중 또는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를 빌미로 욱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신을 차리고 났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없는 지경에 이르기 쉽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처벌위기에 놓였을 때 정확한 대응을 펼치지 못하면 구속 및 엄중한 처벌에 노출될 여지가 다분하다.

 

폭행은 사람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유형력이란 육체,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으로 신체를 때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가해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도 폭행에 포함된다. 반면 상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로 폭행으로 인한 찰과상 또는 타박상이 여기에 해당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상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상해에 포함시킨다.

 

더불어 폭행과 상해의 가장 큰 차이로 직접 침해의 여부를 꼽을 수 있다. 폭행은 위험만 있어도 성립하지만 상해는 직접 침해가 있어야 하기에 상해죄는 미수가 처벌 가능하지만 폭행죄는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 차이를 낳는다. 또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폭행과 상해, 특수상해 등 사안은 합의가 있어도 처벌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에 근래 들어 폭행과 상해, 협박죄 등 혐의가 적용되어온 데이트폭력 범죄 사안에서 고소가 취하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해 구속률이 낮아지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맹점을 지적하며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이 없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해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가해자의 위치 추적을 함으로써 위험 감지의 부담을 피해자가 지는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참고로 폭력 사건은 사소한 차이로도 적용 혐의 자체가 달라지는 특징을 지니는데, 손에 무엇인가라도 하나 들었다거나, 둘 이상의 무리가 공동으로 폭행, 상해를 저질렀다면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인정돼 높은 수위의 양형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잘못이 분명할 경우에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정확한 사안 파악 없이 대응했다가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노출될 수 있기에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도 법률 조력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둬야 한다.

 

 

 

출처 :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