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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의정부 이혼변호사, "배우자 외도 현명하게 상황 정리하려면 증거 확보 중요해" 강조

조회수 : 85

최근 수원지법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피고인의 직업은 무려 경찰관이었다. 그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동거 중이었던 아내의 외도에 대한 의심. 이렇듯 배우자의 외도는 극단적인 결말을 낳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이러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까.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A씨는 우연히 본 배우자 B씨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오빠 보고 싶어. 근데 2박 3일 같이 보내서 사랑의 배터리 아직 방전 안 됨, 배터리 다 되면 충전하러 가겠음", "사랑해요", "우리 만남 중의 최고였다. 존경과 존중이 늘 함께하는 사랑을 이어갑시다." 등의 C씨와의 대화를 보게 되었고, 그 충격과 분노는 말로 할 수 없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일단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배신감과 분노에 다짜고짜 배우자를 추궁할 수도 있고,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나지만 일단 대화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놓는 방법 등 순간 어떻게 대처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속하는 사안" 이라며, "물론 배우자의 외도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고집하기에는 자녀 양육문제, 이혼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 생계 문제 등 고려할 것 역시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를 개선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라고 설명했다.

 

이혼에 대한 확고한 결심이 섰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것이라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이혼까지 이르기까지 숙고하면서 받았던 고통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호텔을 드나든 사진,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대화내용 녹취,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이 있다. 확보된 증거가 많을수록 재판에 당연히 유리하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 메시지에서는 외도의 정황을 유추할 수 있지만 이미 시일이 지난 호텔을 드나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앞서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증거를 찾아냈을 때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배우자인 B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해서 자기의 휴대폰으로 보냈고, B씨로부터 '외박하고 애인과 여행하였다'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받았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지만, C씨는 B씨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문자 내용과 B씨에게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 등은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법원은 아래와 같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해 재판부는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민사소송법에서 증거의 채택 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부분(대법원 1999.5.25.선고 99다1789판결 등 참조)"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과 같이 내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의 입증 곤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과 위법성의 정도 및 침해되는 개인적 법익의 중요성 등을 비교 형량 하였을 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사익적 요청보다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적 요청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 3. 26. 선고 2014드단208 판결)" 라고 판시했다.

 

박세미 의정부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에 관한 확고한 결심을 하기까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확고한 결심을 하고 나서 증거를 확보하려면 이미 증거는 없어지고 말았을 가능성이 크다." 라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증거 확보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민법 제841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를 용서하거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에도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국 네트워크 법인 법무법인 법승은 민ㆍ형사ㆍ가사법 관련 전문등록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법적 분쟁상황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