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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최소 징역 10년 예상…용서해주면 정치적 포용력 보이는 것"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6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 김모 씨가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김 씨가 받을 처벌과 관련해 "목을 흉기로 찌르는 건 대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등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용서함으로써 정치적 포용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당시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며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징역 10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정맥이 많이 손상됐던데 위험성이 크지 않았나 싶다"며 "목을 흉기로 찌르는 건 대부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김소정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경우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와 피습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봤을 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며 "추가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서 최소 징역 10년은 선고받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15년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김모 씨의 경우 사용된 흉기가 이 대표 피습에 사용된 흉기보다 길었고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살인미수, 업무방해, 외국사절 폭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대법원은 살인죄의 유형을 참작 동기, 보통 동기, 비난 동기, 중대범죄 결합, 극단적 인명 경시로 나누어 형량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비난 동기 살인'의 미수범으로 본다면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기준으로 형량을 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어 "흉기나 공격 부위로 보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계획범죄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주요한 가중요소가 될 것"이라며 "형이 가중되면 18년 이상에서 무기형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계획범죄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라 하더라도 중형에 처할 수 있다"면서도 "피의자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 대표 측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감형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입장에서는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피의자를 용서해 주는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포용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전문영 변호사는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고, 살인 미수의 경우 살인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3분의 1로, 상한을 3분의2로 감경한다"며 "계획적 범행은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하므로 피의자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중요소가 적용된 미수범일 경우 최소 징역 6년부터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8661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