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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 의심, 억울함 있다면 대처 방안은 [김상수 변호사 칼럼]

조회수 : 130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몇 년 전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수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회사 대표가 계좌 입출금 및 카드 사용 내역과 임금 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6천7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등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에도 중소기업 대표의 비서로 일하며 회삿돈 수천만 원을 횡령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회삿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른 회사에 취직해 또 다시 횡령을 저지른 30대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처럼 업무상 횡령은 경리부터 사원 및 최고경영자까지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다. 그중에서도 직접적으로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서는 이러한 횡령에 대한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물론 누구나 그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저지르진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던 것 같이 수많은 관련 사건으로 인해 일단 의심부터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업무적 연관성은 사안 자체를 단순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으로 키운다.

 

 

업무상횡령은 생각보다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꼬인 상황에서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경리직원’이라는 직책 때문에 혐의 연루 시 수많은 선입견과 싸워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업무상횡령 등 경제범죄는 금전적 상황이 매우 복잡한 편이라 개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리하기 매우 까다롭다는 점으로 혐의 연루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서는 형사 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우선적으로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작성 경위를 녹취하거나, 이면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 놓는 대비책 마련이 중요함도 확인 가능하다. 이는 신뢰와는 별개의 일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신뢰는 약도 독도 될 수 있다.

 

 

신뢰를 통해 인생에 다시없을 동료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신뢰를 빌미로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나락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뢰에도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용 증거가 필요함을 기억해두자.

 

 

출처 :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