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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승 형사전문변호사, 대마 관련 다중혐의 적용된 사안에서 일부 무죄 이끌어내

조회수 : 95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교도소 안에서 수감자가 대마초를 갖고 있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제3차 항소법원이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된 새크라멘토 교도소 수감자 5명에 대해 교도소 내 대마초 소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

 

현재 캘리포니아주 법안은 2016년 주민투표로 발의된 '건의안 64(Proposition 64)' 을 통해 오락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흡연, 섭취 등 방식의 교도소 내 대마초 사용은 주법에 따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 수감자의 대마초 소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 결과 교도소 내 대마초 소지가 합법인 근거로 작용했다.

 

이처럼 형사처벌은 죄와 형이 법률에 정해져 있을 경우에만 이루어 질 수 있고, 이 같은 원칙이 바로 '죄형법정주의' 이다. 위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만 통용되는 법안으로 관련해 미국 내에서조차 주마다 판이하게 다른 법률에 대한 지적이 일기도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2000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등을 폐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해 통합적으로 마약류에 대해 관리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마약류' 라 함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마약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엽, 그리고 그러한 물질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ㆍ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으로, 이렇게 3가지 마약류로 구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는 물론 마약이 합법화된 외국에서도 마약류를 소지하거나 유통,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라며, "더불어 외국인일지라도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일련의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이 된다." 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승의 문을 다급히 두드린 의뢰인의 경우 국제 우편으로 대마를 수입하려 한 혐의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건초를 압수당한 상태였다. 당시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건초 역시 대마라고 판단하고 대마 소지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 공판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던 중, 대마 소지의 점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투고자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으로서 한국말로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사건 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심지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는 등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있었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선임 후 여러 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과 면밀하게 대화를 나눈 결과 적어도 대마 소지의 점에 있어서 일관되게 부인해 왔으며,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검찰 측 주장에 허점이 많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며,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정 등은 매우 불리한 증거였지만, 검사 결과보고서에서 다른 마약류 사건과 조금 다른 사정이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실 조회를 거친 결과 검사 당시 대마 성분 이외에 니코틴 성분도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대마에서는 니코틴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건초가 일반적인 대마의 성상과는 많이 달랐던 점, 의뢰인이 건초를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건초가 대마가 아닌 담뱃잎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공판단계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완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대마 흡연, 수입, 소지 등 다양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던 이번 사건에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부단한 노력 끝에 결국 대마소지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또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 되어 인신이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고 뉘우치고,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라며, "다만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엄연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사건 연루 시 신속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인정과 부인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한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