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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대전성매매변호사, 실제 성행위 이르지 못한 성매매 사안 무혐의 적극적으로 밝혀

조회수 : 91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2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째이지만 여전히 대전역 일대에서 성매매가 활개를 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이 몰릴 대전역 인근이 불법 성매매로 몸살을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일었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의 양상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하다.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진입장벽이 낮은 채팅 어플이 급증하자 이를 이용한 성매매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연루되는 당사자 역시 성인, 미성년자를 가리지 않는다.

관련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단순 성매수자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그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를 한 여성이 성인인 경우에는 미수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더불어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대전성매매변호사는 “성매매 사안 연루 시 우선적으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실과 다른 진술이 이뤄지기 쉽다” 며 “실질적으로 성매매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적 제재를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대처할 것을 강조해왔다” 고 설명했다.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조용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여겨진다. 하루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20대 초반의 남성이 다급히 상담을 요청했다. 경찰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성매수’혐의로 입건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 는 연락을 받았던 것이다. 문제는 해당 남성의 직업이 직업군인으로 장기전환심사를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에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 연루는 치명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상담을 진행했던 박은국, 박진택 대전성매매변호사는 “의뢰인은 한순간 호기심에 의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한 여성과 만난 사실은 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 “다만 성매매 여성과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자칫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했던 사안” 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전성매매변호사는 제일 먼저 사건 당시 성매매여성과 함께 들어갔던 모텔을 찾아가 현장조사를 하였고, 모텔사장의 진술을 통해 성매매여성의 정보와 CCTV 존재 유무에 대하여 확인해 나갔다. 이후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 작성, 당시 시간대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황 재현을 실시하는 등 치밀한 조력을 펼쳤다.

 

더불어 경ㆍ검찰조사 전에는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하는 등 철저하게 피의자조사를 준비해 성행위 유무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궁하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다. 또한 위 조사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피력했다.

 

박진택 대전성매매변호사는 “성매매 처벌에 있어 주요한 3요소는 크게 ① 피의자의 자백, ② 성매매여성의 진술, ③기타 정액/콘돔 등 물적 증거를 들 수 있는데 해당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적 증거는 존재하는 않는 상황이었으나, ‘성매매여성의 진술’ 의 배격이 사건 해결의 핵심으로 꼽혔다” 며 “다행히 수차례의 조사입회를 통해 ‘성행위피해자의 진술’ 이 조사 시마다 시시각각 변한다” 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후 “성매매 여성의 당시 성행위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만을 토대로 피의자의 성매수 혐의를 인정시킬 수는 없음을 수사기관에 주장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객관적으로 해당 사건은 여러 가지 까다로움을 안고 있었다. 의뢰인이 ①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매매여성과 만난 점, ② 함께 모텔방 안까지 들어간 점, ③ 샤워까지 마친 점, ④ 화대를 지급한 점이 인정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의뢰인이 신체 건강한 20대 초반 남성이었기에 “발기가 되지 않아 (유사)성행위까지 이르지 못했다” 는 사실을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다.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 때문일까. 불리한 정황에 겁을 먹은 법승 의뢰인는 변호인에게 ‘차라리 성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인정하되, 선처를 구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어떻겠냐?’ 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이에 박진택 대전성매매변호사는 △양형을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점, △피의자의 경우 기소유예 받더라도 직업군인 장기전환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거짓 대신 진실을 주장하기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하에 일관된 무혐의 주장을 펼칠 수 있었고, ‘피의자가 성매매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는 이유를 근거로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 결과 법승 의뢰인은 별다른 형사처벌이나 징계 없이 직업군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건의 의의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수에게 성매매 등 성범죄 사안 연루 시 대처방법을 집약해 놓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기 때문에, 수사초기단계부터 빠르고 충실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점,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거짓이 아닌 진실로써 사건을 풀어나간 점 등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은 형사전문로펌으로 전국 네트워크법인 구축으로 시급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