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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의정부변호사, 몰카·도촬·영상유포 등 카메라 이용촬영죄 혐의 구체적 사안 해결 도와

조회수 : 85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성범죄 혐의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지난 21일 구속된 채 수사가 계속 중인 가수 정모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 및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죄명이지만 몰카, 도촬 등으로 일컬어지는 행위에 적용되는 법령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위 조항에 따라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현재 정 씨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2항에 규정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 이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처벌하는 조항이고, 제2항은 피해자가 허락한 촬영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의사에 반하는 영상 반포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처벌한다는 조항이기에 엄연히 제1항과 제2항은 보호법익 자체가 서로 다른 조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법승의 박진택 의정부변호사는 “다만 정 씨의 행위들이 2018년 12월 18일 법 개정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이 라며 “이러한 경우 처벌의 수위 결정에 있어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위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위 정씨에게는 7년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정리했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만약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촬영 행위가 들킨 적이 있는 등의 몰카 촬영 미수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와 사건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는 것.

 

특히 몰카 범죄의 경우 압수된 영상기기에서 명확한 범죄행위가 발견되고 또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경우 따로 보관 중이던 저장매체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속속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몰카 범죄사건의 변호를 맡는 경우 변호인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사실관계 정리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정확하게 사안 파악이 이뤄져야 그에 따른 효과적인 법적 대응 마련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씨 사건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다거나 초기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던 특이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섣부른 행동은 수사기관에게 피의자를 더욱 의심하는 촉매제가 되므로,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이러한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관련해 법승 문필성 의정부변호사는 “몰카 범죄 피해자 대리를 맡아 사건을 진행하던 중 피의자의 촬영물 훼손의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어 구속을 이끌어 낸 경우도 있었다” 며 “상당수의 몰카 범죄 피의자가 공통적으로 진술에서는 서로 합의 하에 사진 등을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수많은 사진 중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이러한 사진들이 발견된다면, 그대로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불법촬영, 몰카 등 성범죄 사안으로 피해 또는 피의 사실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대처해야 원하는 바를 이루기 수월해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행위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낳는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과 의정부변호사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법리적 해석, 논리적인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법적 권리 행사를 돕는데 주력해왔다. 더불어 형사전문로펌으로서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을 위해 전국 6개의 지소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고양, 김포, 강화, 부천, 인천 등 ‘경인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원주, 강릉, 속초, 동해, 삼척 등 ‘강원도 전 지역’ 의 사건을 담당하며 이승우 대표변호사, 문필성·박진택 의정부변호사가 함께 성범죄, 경제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