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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부산 형사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 우선할 것

조회수 : 103

 

 

 

최근 부산경찰청이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2015년부터 3년 동안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각종 축제가 많고 날씨가 좋아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10월이 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교통사고의 유형으로는

차가 사람을 치는 ‘차 대 사람’ 사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법승의 류영필 부산 형사변호사는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상 또는 치사의 위험이 높아 형사소송을 통한 처벌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

이때 사안별 쟁점 및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해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상은 물론 과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차 대 사람 교통사고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일 것, △과실(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일 것,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특례 예외 11개 항에 포함되지 않을 것 등이 충족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 시 사고 발생 정황 기록, 피해자 조치 등과 더불어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활용해 형사처벌 관련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파악해 나감과 동시에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꼼꼼히 살펴 사안보다 과중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수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 지난 5월경 좌회전을 금지하는 노면 표시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전방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80세 여성을 뒤늦게 발견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 씨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처벌에 놓인 상태였다.

 

해당 사건을 수임한 부산형사변호사는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해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별도의 손해배상비용을 지급하고 합의를 도출함과 동시에 A 씨가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 주장한 결과 A 씨에게는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의 경우 통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처벌이 결정된다”며 “해당 사안은 A 씨가 신속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법률적 조력과 함께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펼친 결과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