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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단순 알바 유혹으로 쉽게 이뤄져…범죄수단 악용 주의 필요해

조회수 : 99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5월 의정부 지역에서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자신의 은행 체크카드를 넘긴 주부와 직장인들이 경찰에 줄줄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사기 등의 혐의로 A(27·무직)씨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3명을 구속, 이와 더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B(39)씨 등 체크카드 명의대여자 36명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체크카드 명의대여자들은 ‘체크카드 1장당 200만원을 주겠다’ 는 말에 속아 대포카드를 넘겨준 결과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한 드러났지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거래가 성립돼 범죄자 신세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빙자하거나 대가를 준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는 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례가 늘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보통 마케팅을 위해 활용되지만 때때로 범죄수단에 악용돼 의도치 않은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변호사가 처리한 휴대폰 스팸문자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A씨의 사건도 비슷한 유형의 사안이다. A씨는 주류세 감면을 위한 용도로 통장을 대여, 통장 사용비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는 단기간 통장대여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됐다.

 

당시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있었고 해당 행위가 대포통장에 속하는 것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발신자에게 연락해 통장대여를 수락, 퀵서비스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했다. 이후 당초 약속됐던 통장대여사용료는 지급되지 않은 채 당일 불법 용도로 사용된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가 됐다는 은행으로부터의 연락을 받았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은행 측이 확인해 의뢰인의 계좌를 지급 정지한 것이었다. A씨는 그제야 자신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됐음을 알았다. 이에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같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의정부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장대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 경제난에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한 결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피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기소는 피하기 힘들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예를 들어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듯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단순히 통장 대여나 양도 혐의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될 경우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가 추가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단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초범의 경우 벌금형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사기,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같이 받게 되는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통장, 카드 등 개인정보 대여 유혹에 대한 각별한 주의는 물론 만약 해당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이 통장을 양도하게 된 경위 등을 소상히 밝혀 사기나 사기 방조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