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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대법원에서도 인정한 ‘무죄’ 노하우는?

조회수 : 90

 

형사사건은 재판단계에 와서 변호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즉 초동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갈리는 일이 많다. 그 이유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고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후 무죄가 나올 확률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큰 사기 건으로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고심에서까지 검찰의 논리를 깨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특경사기 사건이 있다. 그 남다른 변론 노하우는 바로 부산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승에서 전부 나온 것이다.

 

특경사기란 형법 상 사기죄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법률은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재산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여기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일반적인 형법 상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피해액수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최초 투자 권유자의 사기 의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친인척이나 지인 관계에서 투자 권유가 시작된다는 점과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사실을 과장하는 경우 공모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말한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선량한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기 범죄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 경우 초기부터 부산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법승 변호인단 역시 수사과정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및 의뢰인에게 투자자들에 대한 금전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류영필 부산형사변호사는 “법승 변호인단이 물러서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의뢰인을 신뢰하며 무죄를 주장한 결과 1심에서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도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의뢰인이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변호인으로서도 기쁠 따름” 라고 전했다.

 

대표변호사인 이승우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 쪽으로 의심이 쏠리는 상황이라 하여도, 분명치 않은 정황증거만을 가지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는 전제를 깐 채로 그를 추궁해서는 안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무죄를 무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대처해도 오랜 기간을 인내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형사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는 한편 긴 기간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법률사무소는 부산 및 창원, 울산 등 경남지역 의뢰인들이 고민하는 각종 형사사건을 무죄, 무혐의 등 성공적인 결과로 해결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