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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부산변호사, 성범죄 피의자 단속 강화에 대한 조언

조회수 : 97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과 같은 신체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각종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한다. 이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무고 또는 오해로 성범죄 혐의로 말려들 수 있는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법에 관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변호사들이 조언한다.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먼저 “심정적으로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주장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우나, 생각보다 합의 하에 신체접촉이나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죄 혹은 강제추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한 번 혐의를 받은 후 이를 떨쳐내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경고한다.

 

실제로 배경민 변호사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여성이 상대 남성을 허위로, 강간죄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로 해결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추세를 보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처럼 어감에서 느낄 수 있는 강도 높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강제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 존재하였다면 성범죄로 처벌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죄나 지하철성추행이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처럼 TPO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도 있으나, 기습적인 신체접촉, 즉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있는 기습추행이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지원 부산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이나 혹은 단순 오해로 시작하였음에도 해묵은 분노가 쌓여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유명인들이 나서 과거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캠페인에 힘입어 그 고발 열기가 사그라들기 힘들 것” 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단순한 전화 또는 인터넷 게시판 문의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거나 잘못보다 과중한 처벌을 감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모든 형사사건은 명확성을 띠어야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끼리만 있었던 현장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물적 증거도 분명치 않은 특성 상 피해자의 신고로 우선 수사가 시작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에서는 피해자의 주장을 우선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누가 봐도 확고한’ 방어 전략 없이 수사 혹은 재판에 임할 경우 성범죄자의 낙인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치 않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먼저 관련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먼저 논리적이고 일관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해야 한다. 결백하다면 경우에 따라 무고죄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고, 피의 사실을 일부 인정할 경우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반성 및 위로의 뜻을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성범죄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날 수 없어 부산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및 그 대처법을 설명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부산 및 울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및 각종 형사사건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