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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출범 후 1개월… 신속한 대응법은

조회수 : 99

 

 

 

특정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전문이라는 단어는 여러 형태로 갈고 닦을 수 있으며, 그것을 발현하는 방법도 갖가지다. 한 개인 혹은 집단이 전문 지식을 집약하여 선행기술로부터 쉬이 생각하기 힘든 참신함과 산업상 이용 가능한 가치를 만든 후 그 발명 기술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식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성을 갈고 닦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김소연 변호사와 박은국 변호사는 “지난 달 5일 대전지방검찰청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특허범죄조사부를 출범시킨 것이 그 예” 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변호사들 역시 그러한 추세를 놓치지 않고 있다. 김 변호사 역시 최근 카이스트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특허법원이 개설한 제4기 지식재산전략 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박 변호사 역시 특허 관련 변론 및 판례평석 경연대회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대전지검은 2015년 11월 특허범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며, 전국 특허범죄 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온 바 있다.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그럼에도 별도의 부서가 설립된 것은 지식재산권의 특성 때문이다. 특허 및 기술범죄는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록 그 지식재산권이 경제적 가치를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 이라고 말한다.

전문검사와 자문관 등 전담인력을 동원하여 특허 및 기술범죄를 더욱 중점적으로 수사할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검찰 내부에서의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력하여 특허나 기술 유출, 상표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등 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특허·기술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또한 “특허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고도로 복잡하고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쟁점이 포함된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절차도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한다. 검사 직권 또는 사건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신청을 통해 개시하는 ‘특허기술변론절차’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 박은국 대전형사변호사는 “특허기술변론은 지정된 기일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출석하여 PT와 기술 시연 및 변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허수사자문관의 기술적 자문 및 검사의 피의자 신문, 대질조사 등이 한 번에 이루어져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라고 설명한다. 사건처리의 효율성은 물론 전문성과 투명성 역시 보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만큼 특허범죄 사건으로 법적 분쟁에 발을 들였을 때 특허 및 기술의 동일성 및 유사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변론절차 준비 시 경제범죄 및 특허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소송 대리인과 더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