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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증가…분쟁 계속되면 승소 어려워

조회수 : 118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피해자가 과도한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기 위해서, 또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실익을 고려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해당 사건과 유사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 증빙서류 지참해 변호사 선임해야 승소 가능

김낙의 변호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보험회사가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피보험자들에게 가하는 심리적 압박인 경우가 많다”며 “사실 보험회사의 경우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급해야 했던 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 정도만 지급하면 별다른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보험회사에 비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거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두려움을 느낀다”면서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보험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회사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험증권과 약관, 진단서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사고증명서류를 지참하여 믿을만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모든 소송이 그렇지만, 특히 보험사고처럼 민감한 문제라면 반드시 초기에 변호사를 통해 소송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낙의 변호사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송물인 특정채무의 발생원인사실이 아예 없거나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거나 발생한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으로 제기된다”면서 “이때는 청구원인에 따라 입증책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소송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제도개선 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연루, 민사법 전문변호사 도움 필수

최근 한 매체는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승소율이 70%에 육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 등 입법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전에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278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