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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09.12] 상표법 위반 VS 진정상품 논란, 병행수입 인정 받으려면?

조회수 : 122

◇ 법원, 위법성이 조각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 정당하다며 항소 기각


이 사건의 변호인을 맡은 오두근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변론을 통해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했어야 한다.

 

둘째,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위와 같이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셋째,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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