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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16.07.07] 저금리시대 현혹되기 쉬운 `부동산 투자사기`, 그 대처법은?

조회수 : 118

이승우 변호사는 "부동산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부동산 투자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함으로 해당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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