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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 댓글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없었음 입증해야

조회수 : 110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를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정보통신망법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상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이나 음란사진을 배포하는 행위, 사실 혹은 거짓정보를 유통하는 행위 등은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이는 인터넷을 통해 게시된 정보는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고 손쉽게 전파되며 한 번 확산된 정보는 이후 아무리 삭제하려 노력해도 100% 흔적을 지우기가 어렵고, 대단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나 블로그에 식당이나 업체에 대한 불만사항을 게시한 때에도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 직접 후기 등의 글을 올릴 때에는 사적인 보복성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낙의 변호사는 “만약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 포함돼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표현 방법과 동기는 무엇인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지인의 SNS에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 게시물에 약 10회에 걸쳐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한 자가 동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처해진 사건도 있었다.

 

이처럼 순간적인 악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 화풀이하는 심정으로 가볍게 게시했던 글로 인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김낙의 변호사는 “여기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한 ‘공공의 이익’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판단하는 것은 종합적이면서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은 이를 스스로 주장·입증하려다 귀중한 수사단계에서의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처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2717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