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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07.08] 여름휴가지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조회수 : 109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특히 유명관광지로 유명한 바닷가에서는 휴가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두 달간 '여름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

 

'여름경찰관서'는 피서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 탈의실 등에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 둘레길과 같은 여성범죄우려 장소를 점검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 여성청소년과 지역경찰, 형사가 합동으로 위력순찰 및 사복 검거반을 운영해 강제추행 및 카메라 이용범죄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접수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사후단계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여름경찰관서의 운영으로 인해 여성들은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게 되었을지 몰라도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자칫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성범죄자로 지목받을 위험부담을 갖고 휴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바닷가나 일행의 사진을 찍으려다 의도치 않게 카메라 앵글에 여성의 신체부위가 담겨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물속에서 조차 방수팩을 이용해 기념사진을 찍는 등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피서지 어디에서나 사진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사소한 오해가 ‘카메라등이용찰영죄’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관건이 되는 ‘수치심’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처벌 및 신상정보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김낙의 변호사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 사진,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까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를 수임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해야 억울하게 휴가철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한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검찰 역시 여성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다면 피해자나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여성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낙의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성범죄 사건이라면 여성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심리적으로 닫혀 있는 피해자와 대면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가갈 수 있는 여성 변호사가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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