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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뉴스_201603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배임 혐의 받는다면 ‘영업비밀’ 여부 입증이 관건

조회수 : 111

■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 유지’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통신뉴스 김영주기자 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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