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 수원
  • 서울
  • 남양주
  • 의정부
  • 인천
  • 부천
  • 천안
  • 대전
  • 광주
  • 부산
  • 제주

LAW-WIN

이름

전화번호

상담 신청

NEWS

chevron_right

미디어

대법원, ‘비의료인과의 동업에 의한 의료법 위반은 사기죄’ 인정

조회수 : 129

대법원이 최근 비의료인과의 동업에 의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 판결(201x도11xxx)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해 병원 시설을 갖춘 후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비롯하여 병의원의 대형화로 인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사무장과의 동업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법에서는 사무장과 동업하는 병의원의 경우 이를 비료인과 의료인(의사)이 동업하였다고 보고,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로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적발되면, 사기죄의 공소제기 불가피

대법원은 과거 하급심에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사기로 의율’된데 대하여 최종 판단을 하급심의 판단과 같이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함께 설립하거나 동업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로 보고 형법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연구소 법산법률사무소는 “대법원 판결 2015. 7. 9. 선고, 201X도11xxx 판결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으로 설립한 병의원의 의사와 사무장이 그 병원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는 전액, 편취 피해이고, 그 금액의 액수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했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법산법률사무소는 “다시 말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어도 마찬가지이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하여 이제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 등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안이 적발되면, 사기죄의 공소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 가중처벌 대상

 

이처럼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데 있다. 매일 처리되는 진료, 치료, 수술 등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모두 위 논리에 의하여 편취 금원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법산법률사무소는 “위 금원 중 대부분은 이미 인건비 등을 포함한 병원 경비와 약값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산법률사무소는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매출 규모 따라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 높아

 

이러한 의료법 위반과 관련하여 이제는 비의료인과의 동업여부, 비의료인 동업의 시점과 종기가 핵심이 되며 단순히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면허상실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되는 수위와 그 이후 발생되는 요양급여, 부당환수에 대한 문제로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법산법률사무소는 “요양급여로 지급받는 금액이 병의원의 주요 매출이라 할 수 있으므로 병의원의 매출 규모에 따라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외에 사기업인 보험회사에서도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사기 주장을 펼쳐 반환청구하거나 형사 고소하여 의사와 합의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산법률사무소는 “결국 과거 사무장과 동업 하는 방식으로 또는 금원을 투자받아 이익을 분배하였던 병의원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이러한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 관련 사건에 있어서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소송 분야 전문변호사 등록된 이승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김낙의, 오두근, 윤예림 변호사가 각 사건에게 적합한 소송전략을 채택해 효과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사건전문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무혐의나 무죄 승소사례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상담, 전화상담은 물론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사건 및 소송 상담을 하고 있다.

 

 

출처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type=1&no=2015101413318082265&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