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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_20160217]소년형사사건, 변호사 통해 보호처분 받아내야 전과 남지 않고 장래에 지장이 없어

조회수 : 113

 

 

 

 

[아시아뉴스통신_20160217]소년형사사건, 변호사 통해 보호처분 받아내야 전과 남지 않고 장래에 지장이 없어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향후 공무원에 임용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소년범죄 사건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있어 가정환경,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 교양의 의지, 소년의 발달 상황, 반성의 정도, 재범의 여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를 토대로 변론을 펼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사 본문 中)

 

 

(아시아통신뉴스 = 박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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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 변호사 통해 보호처분 받아내야 전과 남지 않고 장래에 지장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