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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비접촉 뺑소니]
1. 일단 할머니가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라구요, 오늘 사연 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사연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할머니가 그냥 놀라서 주저앉았다 그러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뺑소니로 봐야합니까?
2. 차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애매한 것 아닌가요?
3. 그럼 경찰을 불렀어야하나요?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4. 6차선 도로에서 할머니가 차 뒤에서 나왔고 무단횡단까지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사연자는 부딪히지 않게 차까지 세웠는데 억울할 것 같습니다.
5. 법이 이러면 또 악용하는 자해공갈단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6. 앞으로는 아주아주 가벼운 사고라도 신고와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해야겠네요. 사연자분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7. 마지막으로! 이번 사연을 바라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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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