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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늘어난 묻지마 범죄,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 [이승우, 유하나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9

 

  늘어난 묻지마 범죄, 정당방위 인정은 어디까지?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묻지마 칼부림’ 관련 사건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테러, 무차별적 공격행위, 강력범죄로 인한 생명침해, 심각한 정신적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지키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를 같이 보호하는 집단 안전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정당방위와 사법입원제 등을 법무법인 법승의 유하나 변호사와 차분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하나 변호사(이하 유하나)>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은 경기 북부, 그 중에서도 남양주, 의정부 지역에서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 유하나>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최근 서울과 성남 등지의 여러 칼부림 사건과 묻지마 칼부림 예고글까지 이어지고 있어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 유하나> 네, 맞습니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강력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실 텐데요.

 

 

◇ 이승우> 저도 무서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을 상대로도 무차별적 공격을 하니까요. 예전 같으면 근처에 사람이 다가올 때 그렇게 겁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싹 누가 움직이면 신경이 확 쓰입니다. 신림동 사건 관련된 이야기들 좀 더 계속해주시겠습니까?

 

 

◆ 유하나> 네, 특히 신림역 사건의 가해자는 사이코패스 진단을, 서현역 사건의 가해자는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이 알려져 정신질환과 강력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이승우> 저희가 정신질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이 범행 예고 글이 또 계속 문제가 되죠?

 

 

◆ 유하나> 네, 맞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이루어지는 이런 범행 예고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현재 대대적인 수사로 총 149건, 올라온 글뿐만이 아니라 검거된 수가 149건이고요. 그리고 그 중 15명은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범행 예고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시민들은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 이승우> 저도 되게 고민한다니까요. 저도 테니스채 메고 다녀야 되나 고민합니다. 정당방위 되냐, 정당행위 되냐. 이런 질문을 저도 좀 많이 받고요. 또 이런 범행 예고 행위가 되면 검찰에서 살인예비죄 지금 적용하고 있죠?

 

 

◆ 유하나> 맞습니다.

 

 

◇ 이승우>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너무 좀 겁 없이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럼 이 조현병. 과거에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렸던 이 정신적 질환하고 강력 범죄가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사실 정신 분열 문제, 또 조현병 관련된 문제가 꼭 그렇다고 단정짓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내용상으로 보면 연구 결과상으로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한 5배 정도가 높을 수 있다. 방화는 8배 정도 높을 수 있다. 이런 의미들도 있다고 하고 가족이나 또는 지인들 상대로 공격하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대두되는 게 사법입원제도를 빨리 도입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에 도입을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법입원제도는 어떤 제도고,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건지를 설명해주세요.

 

 

◆ 유하나> 우선 법무부는 2023년 8월 4일 사법입원도입에 대한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법입원제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자면 법원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을 대신하여 법원이 사법심사절차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강제입원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이고요. 신속한 입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 이승우> 과거에 이 내용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오히려 정신질환자들이 너무 강제로 무분별하게 입원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전 장치를 많이 걸었잖아요?

 

 

◆ 유하나> 네,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다 보니까 정신질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요건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사법입원제도가 논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정법원이 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까?

 

 

◆ 유하나> 네, 맞습니다.

 

 

◇ 이승우> 어느 정도 사건이 접수될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나요?

 

 

◆ 유하나> 만일 사법입원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그 판단은 가정법원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약 10만 건 정도가 접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정법원의 기능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담당하게 되는 판사분들이 이런 정신질환자분들과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면 판사분들의 신변 보호, 그리고 정신적인 보호, 치료 등의 지원이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우>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여러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정당방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는 어떻게 인정이 되고, 해외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 유하나> 우선 정당방위 요건은 형법 21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침해’가 ‘부당한 침해’이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정한 판례가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중에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가 칼을 들고 위협을 하자 다른 친구가 그 칼을 쳐서 떨어뜨렸는데요. 이 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칼을 들었던 친구에 대한 상해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가 부정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제가 근무하는 남양주시에서는 한 여성이 자신이 함께 사는 남성이 칼로 자신을 위협하자 그 칼을 빼앗아 찔렀는데요. 그 사건에서도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였습니다. 이만큼 정당방위는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어떤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의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앞으로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체주의적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처벌을 하기보다는 덕에 근거해야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다 보니 동양 문화권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이 조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반면에 전통적으로 개인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정신이 뿌리박힌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있대요. “어느 누구도 도둑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법안이 있다시피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는데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 사용까지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더 넓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 정신이 뿌리 깊게 내린 것 같은데, 그럼 우리나라 정당 범위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고 다른 서구 국가들의 정당방위법 문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 유하나> 네, 맞습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하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유하나>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