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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코인 사기에 당했을 때, 내 돈 찾는 법! [이승우, 김나연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6

 

 

 

 

코인 사기에 당했을 때, 내 돈 찾는 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코인 사기’ 사건입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양한 사기 수법과 피해 예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수원사무소 김나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나연 변호사(이하 김나연)>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미국의 3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창업가가 기소되면서 코인 시장에 충격이 큰데요. 현장에선 코인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나요?

 

 

◆ 김나연> 코인 사기는 정부가 비대칭하다는 점, 코인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많이 이용합니다. 코인 사기의 방식으로는 대표적으로 암호화폐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방식, 암호화폐를 직접 채굴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는 방식, 또는 유명 투자자자가 대신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으로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방식, 시세조종 방식으로 마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홍보함으로써 암호화폐를 매입하게 한 후에 잠적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시세조종이나 시장 조작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외환 시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조작이 쉽지 않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규모가 작고, 규제도 비교적 받지 않고 있기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가상 화폐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코인 사기는 일명 ‘리딩방’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실제 사건을 만나보죠. 어떤 사건 준비해 오셨나요?

 

 

◆ 김나연> 실제 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한 케이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자신이 ‘실적이 좋은 투자자’라고 소개하는 A를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미국의 코인 선물거래를 통해 현재 수십억의 수익을 올렸다. 선물거래를 하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내 계좌가 그 증거다”라며 자신의 코인 거래 계좌를 보여주기도 하며 자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추겼습니다. 처음에 이를 의심한 피해자는 A에게 소액을 송금하였으나 A는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자로 한달에 2%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와 같은 약속은 성실히 지켜졌습니다. 이자 납입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본 피해자는 상대방을 믿게 되었고 한 달에 2%라는 자신의 수익률을 주변에 자랑하며 지인들에게도 적극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A에게 송금한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게 되자, 어느 날부터 A는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 이승우> 이런 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떤 증거들을 챙겨야 하나요?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 김나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딩방을 통한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많아서 피해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어 단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통한 단체고소만 믿고 기다릴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그 안에 사기 피의자가 돈을 모두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공범들이 피해자 카페를 만들어 비상대책위원회로 활동하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사기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고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인 사기의 경우에 해외 거래소 계좌, 또는 유령회사를 통해 미리 자금을 정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투자를 권유한 지인도 피고소인에 포함시켜 진행을 해서 재산 손해를 회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로는 지인과는 통화내역, 이체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관련 참고인이 누가 있는지, 당시 투자를 누가 권유하면서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피해를 당했음에도 고소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코인 사기의 가해자들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가 피해자로서는 피해 회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해서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 이승우> 신속하게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소 절차를 밟고 관련된 증거를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야한다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사건의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이런 코인 사기에는 어떤 처벌이 따라오는 건가요?

 

 

◆ 김나연> 이처럼 투자 수익금을 보장하면서 돈을 빌렸으나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처벌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코인 사기 범죄자들은 피해자 한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은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켜야 하기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투자금을 빌리게 됩니다. 그렇게 B로부터 빌린 돈을 C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C로부터 빌린 돈은 D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합니다. 사실상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수, 피해금원, 피해회복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한 예로 광주에서 2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13억 원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편취한 사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오늘 ‘코인 사기’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김나연> 코인투자는 선물 거래가 매우 활발하기에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이용하여 코인시장에서의 사기 범죄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인의 특성상 인터넷을 편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코인 사기 범죄자들은 접근성이 좋은 카카오톡 채팅방,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서 사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승우>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이 경우에도 먼저 고소장을 내는 게 바람직할까요?

 

 

◆ 김나연> 일단은 먼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 맞는 지 상담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는 외국거래소의 이용이 활발하기 때문에 재산의 은닉이 용이하고 이런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피해 회복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코인 사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이 경우 고소인으로써는 원금도 안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자료를 면밀히 정리하여 사기 고소 및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 소송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나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나연>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