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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주거침입]
1. 얼마 전까진 부부였고 분명히 같이 살던 집이었는데 주거침입이라니, 너무 한 거 아닙니까?
2.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현관이나 지하주차장에만 가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건가요?
3. 주거침입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네요, 사이가 좋지 않으면 아예 그 근처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4. 그런데 사연자 입장에서 보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으니 내가 들어가는데 동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5. 그리고 반지가 문제네요, 지난 주에 ‘내 물건이어도 재활용을 위해 내놓은 걸 가지고 온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이야길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반지 역시 절도죄가 성립되겠네요?
6.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7. 마지막으로! 이번 사연을 바라보는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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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