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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돌아오면 처벌 받겠다” 이근, 귀국하면 00형?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여권법 위반 혐의’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4개월 간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도 크게 변화하고 있죠. 향후 이근 전 대위의 형사처벌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네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지 3개월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출국했을 때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었는데, 여권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부터 살펴보죠.
◆ 김범선> 일단 여권법은 제17조와 그리고 벌칙 규정인 제26조로 관련 규정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7조 제1항은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정해서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행정명령으로 금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 김범선> 네 맞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으로서 영주, 즉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취재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어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여행으로서 외교부 장관의 허가가 있다면 해당 국가에도 방문과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해당 처벌 조항, 해당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의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김범선> 여권법 제26조 제3호는 벌칙 규정으로써 이러한 어떤 단서 규정에 따라서 외교부 장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방문 또는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최근 외교부는 한국 취재진들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취재해도 된다고 허용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까?
◆ 김범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 장관이 이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근거를 해서 허가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한국 취재진들이 우크라이나에 방문 또는 체류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그런데 또 국내 최초로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에 들어가서 취재를 했던 사진가분이 있었어요. 그 분은 또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됐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취재가 목적이라 하더라도 외교부 허가가 없다면 위법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 김범선> 네 맞습니다. 외교부의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취재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법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 최초로 우크라이나 현지를 취재한 사진가 장 씨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긴 했지만, 외교부에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이 되고, 이는 외교부 장관의 고발 조치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 생각에는 어떤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 김범선> 일단은 어찌 됐든 법을 위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어떤 전과 기록이나 만약 초범이라면 사실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타지에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를 취재하고 이를 한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어떤 공공의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점을 좀 더 검찰 단계에서 어필을 한다면, 초범임을 전제로 해서 충분히 기소 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한 벌금형 또는 판결에서도 어떤 선고 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승우> 제 생각에는 벌금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외교부는 이제 지난 2월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행경보 4단계 긴급 발령을 내렸는데,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 김범선> 4단계는 아주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4단계는 여행 예정자에게는 여행 금지를 체류자에게는 즉시 대피, 철수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외교부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 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발령 대상 국가의 위험 수준에 따라 총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 여행 유의를 의미합니다. 신변 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행 자제 단계입니다. 여행 예정자에게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는 권고 사항이고요. 체류자에게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라는 단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3단계로서는 출국 권고입니다. 여행 예정자에게는 여행 취소와 연기를 권장하고 체류자에게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하는 것을 조치를 말합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전 허가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사실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는 법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어서 이 비교 형량이나 또는 비례 원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게끔 사후적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우리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권법 위반 사례 처벌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 김범선> 먼저 벌금 사례인데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으로 위 국가에 체류한 혐의를 받았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2008년 KBS 김영미 PD가 KBS에서 방영된 <수요기획>, ‘전쟁의 저편-미군들의 이라크’ 편 취재를 위해서 약 3개월 동안 이라크에 체류하며 이라크 주둔 미국 병사들의 생활을 취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외교부의 형사 고발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이승우> 그렇죠. 기소유예 처분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관련해서 사실은 벌금을 갈 것이냐, 기소 유예할 것이냐. 둘 다 판단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재외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란 뭘까요.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여행자를 체류 국가에서 조약과 국제법에 따라서 안전하게 보호해달라는 공적 문서입니다. 여권법에서 개별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여행자의 안전이 조약과 국제법에 따라서 보호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됐다는 부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포인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근 전 대위는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 또는 검찰청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 김범선> 이근 전 대위의 경우 전과 등 다른 사항들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게 된 계기가 국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전쟁 참여였던 만큼 이 부분이 적극 고려되어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유예, 내지는 판결 단계에서는 선고 유예 판결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그 벌금 액수는 무척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승우> 평가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범선> 네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