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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상납 의혹' 밝혀지면 뇌물죄일까?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뇌물죄’입니다. 얼마 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세금과 공권력을 집행할 강력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당은 선출직 공무원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결정과 선택에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뇌물죄에 대하여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김범선 변호사(이하 김범선)> 네 안녕하세요. 김범선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최근 정치권에서 성상납 의혹이 터졌습니다. 근데 성상납도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한가, 궁금한 분이 많을 텐데요. 먼저 뇌물죄가 무엇인지 좀 전체적으로 짚어주시죠.
◆ 김범선> 일단 뇌물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물죄는 행위자와 행위 태양에 따라 다양한 규정을 두고 처벌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고 요구하고 약속하는 경우,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실제 약속한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뇌물을 주거나 주는 의사 표시를 한 자도 처벌받게 되는데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중간에서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도 처벌받게 됩니다. 즉 물질적으로 오고 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물을 요구 또는 약속만 해도 죄가 되며, 중간에서 전달만 해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 이승우>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수뢰액 자체가 3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또 가중 처벌 받게 되는 그런 규정도 있죠.
◆ 김범선> 예 맞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가법 제2조에 따라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배임수증재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한 알선수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공무원인 경우에는 뇌물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알선수재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뇌물죄 이야기하면 제3자 뇌물 또는 포괄적 뇌물죄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범선>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3자 뇌물죄란 공무원이 본인이 아닌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거나 또는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요구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입니다. 또한 포괄적 뇌물죄의 경우에는 가령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행위가 정해지지 않고 대게 포괄적이고 넓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이승우> 제3자 뇌물죄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가 공무원이라고하면, ‘제3의 어떤 기관에 기부를 좀 해주시죠.’ 이렇게 했을 때는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됩니까?
◆ 김범선>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관계인 기관에 뇌물을 전달해달라,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서 실제로 그 기관에 뇌물을 전달할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승우> 요구 약속 같은 것까지도 포함을 하죠?
◆ 김범선> 예 맞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직무 행위 관련해서 ‘나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행위 해주세요.’라고 특정을 딱 해야지만,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까?
◆ 김범선>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고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포괄적 뇌물죄라는 게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불가매수성을 처벌하고 하는 것이 보호법익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이승우> 그렇죠. 실제로 공무원이 어떤 행위로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연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접대나 성상납, 이게 뇌물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실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김범선> 2012년 당시 현직 검사였던 A가 조사 중이던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틀 후에 검사는 피의자를 다시 불러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는데요. 이것이 문제되자 A는 성적 이익의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여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 이승우> 현직 검사인 A가 이제 이건 뇌물이 안 된다. 이것은 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뇌물, 그러면 뭔가 수뢰하는 물건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성관계 뇌물죄 성립이 됩니까? 법원 판결은 어떻습니까.
◆ 김범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대법원은 성 상납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뇌물의 내용은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검사 A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기존에 이제 하급심 판결이 계속 누적되면서 성상납 같은 것들도 뇌물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지만, 대법원이 이렇게 최종적으로 성상납도 뇌물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라는 것인데, 최근 뇌물 관련해서 경찰관이 뇌물을 받았다고 허위 진술해서 실형이 나왔던 사안이 있었죠.
◆ 김범선> 맞습니다. 2020년 1월쯤에 50대 한 여성이 자신이 고소한 성범죄 관련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려다 거절당한 뒤에 두 달 후 다시 5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같은 해 7월, 수사 흐름이 자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자 담당 경찰관이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았습니다. 당시 경기남부청 감찰조사계는 두 사람을 불러 조사했는데 해당 경찰관은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50대 여성에게 무고와 뇌물 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50대 여성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우> 경찰관이 수뢰를 했다라는 무고의 고소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감찰을 받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무고죄 처벌 받았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아도 공여의 의사 표시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주목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접대가 뇌물죄가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은 뇌물죄에서의 뇌물에 대한 내용은 그 이익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재산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요 또는 욕망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무형, 유형의 이익을 모두 포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 욕구의 충족 또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접대와 뇌물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그런 문제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 김범선>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멀어보이지 않고, 언제든지 이 뇌물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 약속하거나 전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뇌물죄가 아닌 배임수증재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승우> 또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이라면 또 알선수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좀 생뚱맞은 형태의 법 적용일 수도 있지만, 변호사법 위반에서도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일정한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범선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김범선> 예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