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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정당방위]
1. 변호사님, 실제로 연말이 되면 폭행 사건 사고 관련 상담들이 늘어납니까?
2. 사연처럼 술자리에서 꼭 시비를 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격 때문인가요?
3. 싸움이 발생했지만 못 때리게 방어만 했고, 또 상대방이 먼저 때렸으니, 정당방위 아닌가요?
4. 그럼 맞고만 있어야하나요? 이러니 싸우면 무조건 쌍방!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체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봐야할까요?
5. 내 참, 법이 너무 가해자편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싸우다보면 최소한의 방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대체 방어를 어디까지 해야할지 기준이 참 애매하네요.
6. 그렇다면 이번 사례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쌍방으로 봐야하는 상황이네요. 너무나 억울하지만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7. 마지막으로! 절대 일어나선 안되지만, 혹시라도 폭행시비가 발생할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김범선 변호사의 조언 한마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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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