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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 사라진 꿀벌, 국가가 배상하라고? [이승우, 박은국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71

 

 

 

 

사라진 꿀벌, 국가가 배상하라고?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의 식량 자원이 위협을 받는 만큼, 사건 파일 오늘은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위로 다수의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국가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운국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박은국 변호사(이하 박은국)> 안녕하세요.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 이승우>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국가배상 청구권 이러면 좀 생소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권리입니까?

 

 

◆ 박은국> 우리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즉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나한테 잘못한 그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손해를 배상해달라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 이승우>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하는 면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어떤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면 되겠습니까?

 

 

◆ 박은국> 기본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행위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행위가 직무상 행위여야 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 그리고 이 행위가 불법 행위여야 합니다. 결국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여야 합니다.

 

 

◇ 이승우> 그러면 법령에 없으면, 고의 불법행위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는 건가요?

 

 

◆ 박은국> 법령에 엄격하게 꼭 적용되어 있는 행위만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보호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도 실제로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이승우> 법상으로 입법이 흠결이 있거나 또는 해당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은국> 그렇습니다.

 

 

◇ 이승우> 그러면 사실 그런 경우에는 입증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 박은국> 그리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해와 불법행위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서 인과관계까지 인정이 되면 국가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승우> 오늘 변호사님이 준비해 오신 사건을 좀 만나볼까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네요.

 

 

◆ 박은국> 그렇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미 60억에서 70억 마리의 꿀벌이 올해 초 남부지방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가 원인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사실 해외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되고 심지어 사이언스지에도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니코티노이드 계의 살충제가 이렇게 꿀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국가가 이런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그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양복 농가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으니까. 국가에게 나의 손해를 배상하라하고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 이승우> 우리나라에서도 이 살충제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위험성, 국가가 알고 있으면서 최대한 이 부분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박은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도 이런 해외 과학적 정책 사례를 외면한 정책 판단으로 양봉 농가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 결국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 즉 손해 방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느냐로 좁혀지게 됩니다. 결국 국가가 허용한 농약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 이승우> 그렇지만 구체적인 위험 자체가 실증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사례나 또는 검증 결과를 통해서 해외에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점에 대해서 국가가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국가 배상으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 박은국>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가 합리적, 경제적 비용으로 농가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고. 대체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실증적으로 결과가 진짜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약간 허가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인 정부의 대처가 결국 농가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올해 크게 발생하게 한 것이죠.

 

 

◇ 이승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박은국> 유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2015년에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나면서 이 부분이 항소가 되어 현재까지도 항소심에 계류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일부 화학물질이 사용됐지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결국 가습기 살균제를 소독제로 볼 경우에, 정부가 안전성을 검증해 허가하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야 하지만, 그 당시엔 가습기의 물때를 제거하는 청소 용도로 봤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국가 책임이 인정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2017년도에 이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승우>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일반 시민에게 커다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가 발생했다면 우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을 받아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에 대해서 과거에는 엄격하지 않고 아주 온건하게 평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국가가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를 믿고 삶과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평온하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국가배상 청구권 관련 사건들을 다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돼서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죠.

 

 

◆ 박은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나 사라진 꿀벌들로 인한 양봉 농가 등의 피해에 대한 책임. 또, 최근 반복되는 홍수 등 재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등. 국가가 예상할 수 있었고, 방지할 수 있었던 위험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이 잘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입법을 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법원이 국가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이승우> 화학물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국가와 관련된 고의과실의 책임, 그리고 손해와 관련된 국가 배상 책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박은국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은국>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