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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도 무거워졌다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조회수 : 160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 협박하는 범죄로,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 등의 공무 집행을 방해해 발생한다. 지난 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달성하며 공무집행방해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거나 약식 기소된 피의자는 무려 8804명에 달한다. 하루에 2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는 셈이다. 이처럼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급증하면서 일선 소방관, 경찰관 등 사이에서는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어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공무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특이하게도 주취자에 의한 범죄가 많은 편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 등의 제지를 받았을 때 강하게 반발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경찰관의 몸을 떠미는 등 물리적 접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직접 구타를 하지 않았더라도 물리적 접촉이 발생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 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심지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바디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이 모두 기록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아무리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없다.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위험만 높아진다.

 

실제로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의뢰했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지만 아무런 법적 조력 없이 홀로 재판에 임하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의 가족들의 요청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반복적인 접견을 통해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한편,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빈도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시비가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형이 확정되기 전, 변호인의 의뢰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빠른 대응만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최선의 선처를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