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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에 대한 법리적 판단으로 의뢰인 억울함 해소

조회수 : 76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일반적인 신뢰관계를 넘어서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단순 횡령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데 비해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경기가 악화될수록 업무상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가 늘어난다. 피해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 수백 억원에 달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업무상 횡령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액의 액수는 가중 처벌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피해액이 많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지며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거나 누군가의 업무상 횡령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정확한 법률 조력을 구하여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되어 유죄로 인정받아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일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뒤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이 나온다면 당연 퇴직도 가능한 사안이어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복잡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이 수년 간 사용한 계좌의 사용내역을 정리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일람표의 순번을 참고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횡령금과 부인하는 횡령금에 대한 범위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받은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선처를 구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일부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은국 변호사는 “설령 잘못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선 부분까지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일이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결백을 밝히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것은 개인의 당연한 권리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제 때 구한다면 종국에는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