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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폭력과 소년범… 처벌 강화만이 능사일까

조회수 : 228

 

 

저출생의 영향으로 전국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학교폭력과 소년범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소년범이 저지르는 범행의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증가하여 무려 4,907명에 달했다. 이처럼 소년범죄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나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소년에 해당하며 범인이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단,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것과 달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범이지만 형사책임능력자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성인처럼 형벌을 부과하거나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년범에게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으며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최근에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2세나 13세로 낮추어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제안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 소년을 무조건 형사처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여전히 탄탄하다. 뉴스 등을 통해 보도되는 몇몇 소년범 사건이 선을 넘었다고 해서 전체 소년범이 그처럼 흉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춘기 청소년의 특성상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개인간 갈등이나 분쟁도 범죄화 되기 쉽다는 점도 지적된다. 또래 친구들간의 다툼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보호자들의 개입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통제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이가 좋을 때 서로 장난을 치며 사용한 애칭이나 대화의 내용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명예훼손과 모욕, 폭력 등으로 고소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에서 학폭위는 다행히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결정했지만 경찰에서는 2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고 이에 보호자는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박세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을 맡은 박세미 변호사는 소년이 자신의 잘못된 언어 습관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보호의자와 보호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무죄 주장을 펼쳤다. 특히 보호자의 생활환경조사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전달함으로써 소년에게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음을 충분히 제시했다. 그 결과, 2건의 사안 모두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다수의 소년범죄를 경험해 온 박세미 변호사는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보호처분은 사실상 징역형과 다르지 않고 설령 사회봉사 등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소년이 반성하고 있으며 충분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과도한 처분으로 가능성을 꺾기 보다는 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선처를 받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4031702537361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