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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소 '몰카' 설치, 비밀투표 권리 침해…실형 선고 가능성"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46

 

 

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구속됐다. 법조계에서는 "비밀투표라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라며 "선거업무 관리라는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전날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설명했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정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건조물침입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이 범죄 혐의를 모두 받는 경우 최소 징역형은 나올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밀투표라는 헌법상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는 초유의 사건이므로 집행유예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는 "간단한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물 침입은 분명해 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업무 관리라는 법익을 침해할 목적이었거나 침해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중한 처벌이 수반된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피의자가 과거부터 부정투표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오며 공직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생성하고 확산시켰다"며 "이번 범죄행각도 이같은 목적하에 일어났고 이는 민주주의의 꽃인 공정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의자의 범죄행각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 주민은 본인의 사전투표 결과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민감한 개인정보인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다"며 "추후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같은 범죄는 단호히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 침해 범죄의 통신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 형량이 8월에서 2년 6월 사이이고, 가중되면 5년의 형도 받을 수 있다"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인의 비밀이 침해된 경우, 그리고 내밀한 영역에 관한 정보나 비밀이 침해된 경우는 가중 처벌받을 수 있고 선거에서 비밀의 유지는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주장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도 "개인 방송을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기도 하고 그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보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15969?sid=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