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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초상권침해]
1. 이혼 후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엔 본인 사진이니까 지워달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가요?
2. 근데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조정 사항이면 사진을 안 지울 수도 있다는 건데, 그 땐 어떻게 됩니까?
3. 근데 정말 미치도록 싫으면, 남편 잘 때 몰래 지우면 어떨까요? 위험하겠죠?
4. 그럼 혹시라도 남편이 사진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5. 그럼 누군가 동의 없이 내 사진을 올리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초상권침해" 이런 걸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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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