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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 불륜 명예훼손]
1. 최근 한 연예인이 남편 불륜를 암시하는 사진과 글을 sns에 올리고, 또 그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사연자분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게됩니까?
2. 배우자의 불륜이 진짜 사실인데, 사실을 알렸다고 처벌 받으면 진짜 억울하겠는데요?
3. 근데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엔, 정말 화가 나면 그냥 SNS에 폭로하고 벌금을 낼 수도 있겠는데요?
4. 보통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까? 아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합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불륜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5. 마지막으로, 사연자분이 자신의 행동 때문에 위자료나 양육비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SNS로 폭로한 것이 이혼 소송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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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무소 김범선 변호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되는
TBN 한국교통방송 <세상에 이런 법이>에 고정 출연 중입니다.
인천, 경인지역으로 설정 시 김범선 변호사가 출연하는 라디오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