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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강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치상’의 의미, 제대로 알아야

조회수 : 220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범행으로,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다 보니 단순히 간음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상해를 입히는 수준까지 나아갈 때가 있다. 이러한 상태를 강간치상이라 한다.

 

강간치상은 강간에 비해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혐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간치상에서 ‘치상’이란 상해의 의도가 없었지만 범행을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의미다. 강간치상 외에도 과실치상, 폭행치상 등 여러 상황에 활용되는 단어다.

 

강간죄가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라면 강간치상은 사람의 성적 자유와 더불어 신체의 자유까지 동시에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처벌이 더욱 무겁다. 형법상 강간치상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고의로 상해를 입혔고 그 정도가 중하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가해자가 휘두른 직접적인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강간치상이 성립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강간치상의 성립 범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범행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하다가 넘어지거나 계단 등에서 굴러 떨어져 상해를 입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강간의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설령 강간이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상처가 없다 해도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신체적 외상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충격을 주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유발했다면 이는 상해로 간주된다.

 

남양주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아무리 성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행위자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는 것은 법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강간과 강간치상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강간치상의 무게를 알지 못해 스스로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강간과 강간치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위자의 책임이 아닌 중한 결과에 대한 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법승 유하나 변호사는 “강간치상 사건에서는 강간과 상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thebigdata.co.kr/view.php?ud=2024052810134827146cf2d78c68_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