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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차적 정당성으로 인한 '무죄' 철저한 대응 필요

조회수 : 210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라 불릴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고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음주운전 성립 및 처벌 수위를 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미만이라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대로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이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 측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법이 음주측정거부라는 범죄 혐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의미로 음주운전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음주 측정의 절차나 방식 등에 있어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음주측정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운전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원칙의 하나로,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려면 위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는 의미다.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위법 부당하게 수집된 운전자의 음주측정 결과는 음주운전 처벌의 사유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한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그러나 측정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다. 본래 음주측정은 운전을 정지한 즉시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을 종료한 후 20여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이는 음주측정과 관련된 경찰청의 예규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에 최정아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절차적 위법에 의한 증거 수집임을 주장하고 하자 있는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 종료 당시의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음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어떻게 취득했으며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수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발생했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6051538573085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