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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대응 속도가 결과 가른다

조회수 : 123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군대는 민간 사회와 달리 엄격한 법 질서와 규율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군형법은 이러한 군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군형법은 민간에서 벌어지는 것과 유사한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 군인 등의 처신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경고하고 있다. 예컨대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벌금형이 없어 오직 징역형의 하한선만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형법이 군인등강제추행을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여기는 지 알 수 있다. 군형법상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현역 군인을 비롯해 군인에 준하는 이들이 같은 처지의 사람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군인등강제추행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기를 문란하게 만들어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형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만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과 달리 군형법은 더 많은 가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다.

 

문제는 군인등강제추행이 적용되는 상황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군인등강제추행이라고 하면 선임이 자신의 권리나 지위를 이용해 후임을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를 떠올리지만 평소 스스럼 없이 장난을 치던 동료 사이에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사이가 좋을 때에는 단순히 장난에 불과했던 행위도 인간관계의 변화로 인해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포천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 문필성 변호사는 “민간에서는 서로 대화를 나누며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사안도 군대 내에서는 일단 ‘사건화’가 되면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 게다가 요새는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군대 내 조직이 아니라 민간의 경찰, 검찰이 가지고 있어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대의 특성상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건의 목격자가 있다면 이들의 증언을 통해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개개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 군 범죄의 특성상 대응 시기가 중요하다.

 

문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을 아예 선고할 수 없는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선처할 여지를 충분히 남길 수 있다. 군의 문화와 질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군인범죄변호사를 통해 군인등강제추행과 같은 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407101050058249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