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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폐업’ 보상 어려워…‘반값치료’ 일단 의심을 [이승우 변호사]

조회수 : 99

 

 

“패키지상품이 있다며 선납 시 파격적인 할인을 해준다고 했어요.”

 

먹튀 의료기관 피해자들의 이구동성이다. 통화도 어렵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막연하기만 하다. 이러한 피해는 언제든 ‘내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먹튀 의료기관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보상은 물론 처벌조차 쉽지 않다.

 

■갈수록 증가하는 ‘먹튀 의료기관’

 

2018년 ‘투명치과’사건을 계기로 먹튀 의료기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치과 폐업으로 1000여명의 피해자가 수십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를 계기로 당시 이혜훈 국회의원이 의료기관의 휴·폐업 시 선납진료비 반환의무화와 진료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무산됐다.

 

최근 먹튀 의료기관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A플란트 치과병원은 한 달간 임플란트 30만원 이벤트를 진행, 환자로부터 선납금을 받은 뒤 5월 31일 불시 폐업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200여명의 피해자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먹튀 후 버젓이 재개원

 

사기죄 성립도 어렵다. 경찰은 지금까지 먹튀 의료기관에 관해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형법상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을 통한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번호사(경제범죄 형사전문변호사)는 “선결제사건의 경우 가해자, 기망행위 여부가 중요한데 사실 입증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단 법무법인 문장 임원택 대표변호사는 “의료기관이 관할구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환자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어도 의료법 위반”이라며 “현금으로 결제했어도 약정내용, 병원으로부터 안내받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주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이다 보니 먹튀 이후 버젓이 다시 개원한 사례도 많다. 서울 B한의원 피해자 도준석 군(가명·남·29세)은 “120만원을 선결제했지만 아무 통보도 없이 폐업했다”며 “소송을 알아봤지만 변호사선임비, 서류처리비용 등이 부담돼 중도 포기했는데 얼마 후 지역을 옮겨 재개원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고제를 유지하되 재개원 시 기존서류(의료기관개설신고서, 전문의자격증, 면허증, 등)에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첨부하게 해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의료법상 소비자보호는 입원환자에 국한돼 있는 만큼 환자와 의사의 ‘진료계약(의료계약)’을 민법에 넣어 분쟁 시 환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거나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효균 변호사는 심포지엄을 통해 “민법이 규정하는 계약은 15가지인데 여기에 진료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진료계약은 환자는 물론 의료진에게도 안전망이 될 수 있어 민법에 넣는다면 의료책임소송에서 증명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영리해져야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복지부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 결국 현재로서는 의료소비자 스스로 먹튀 의료기관을 경계하고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선납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 시 ▲선착순 및 할인이벤트 등으로 현장계약 유도행위를 주의하고 ▲계약의료행위의 세부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있다면 계약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료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수집노력도 필요하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회가 인증한 전문의 운영병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는 학회 차원에서 우수회원을 선정,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검색서비스를 구축했다.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보험의료팀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2항에 따르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계약해제·해지율은 매우 낮다”며 “소비자원 등 일부 기관이 있지만 조정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전 스스로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