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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 감사?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자격 없어…증언 감형요인 안 될 것" [안성훈 변호사 인터뷰]

조회수 : 125

 

 

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2일 재판서 "딸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 감사" 발언
법조계 "검찰, 의견서 제출해서 친모 자격 없다는 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아동유기·방임 혐의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자격 없는 것…증언 받아들이면 안 돼"
"친모 종교적 신념, 사태 체념적·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법원, 신중히 검토할 것"

 

 

교회에서 신도와 합창 단장의 학대로 숨진 여고생의 어머니가 법정에서 가해자들을 향해 "제가 (딸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친모의 증언이 감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나 그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한다"면서도 "이 사건 친모는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기에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감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친모 자격이 없는 만큼 증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도 A씨, 합창단장 B씨,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여고생 C양의 친모는 "제가 (딸을)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가까이서 돌봐주신 부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단계부터 A씨 등 3명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인 게 맞느냐"고 A씨 등의 변호인이 묻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해당 교회 신도인 친모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A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가족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양형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친모가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만큼 처벌불원 의사를 감형 요소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친모 자격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 자체로 친모 자격이 없는 거다. 그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원이 친모의 처벌불원을 감경 요소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감형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절대로 감형 요소로 반영이 안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학부모 단체나 아동학대 관련 단체에서 탄원서를 적극 제출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법원이 피해자나 그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하기 때문에 유가족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 감경할 것인지도 법원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감경 요인이 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이 사건 친모는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고 자신도 그에 대해 자책하고 있는 점,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현재 벌어진 사태를 체념적으로 또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모친의 처벌불원을 일반적 의미에서의 처벌불원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그러므로 법원에서 처벌불원의 배경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감형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기도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6937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