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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법승 수원사무소, 보험사건 대한 포괄적이며 필수적인 변론 제공 위한 환경 조성 나서

조회수 : 79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최근 우체국이 연금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고객과 맺은 계약서상 약관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연금액 산출방식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를 제기한 고객 A씨에게 지난 19년간 약관보다 적게 지급한 금액 500여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초 A씨는 1994년 우체국 보험상품(종신연금형, 체증형)에 가입해 2000년부터 매년 연금을 받아왔다. 해당 상품 약관에 따르면 연금 개시연도인 2000년부터 10년간은 직전연도 연금액에 체증률 10%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10년차 연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체국이 최초 10년간 적용한 실제 체증률은 약관에 명시된 10%가 아닌 매년 정기예금 금리의 변동을 반영한 4.84~9.37%였고, 11년차 이후 연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예금 금리 변동을 반영한 연금액 산출식을 적용해 직전 연도보다 7.12~14% 감소한 금액을 지급해왔다.

연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자 A씨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본 후 우체국에 이의를 제기한 것.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열린 우체국보험분쟁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조정 내용 역시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미지급 연금액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보험약관, 보험증서, 안내장 등을 종합하면 우체국에서 내부적으로 변동금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약관의 해석상 직전연도 연금액의 10%를 체증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 이라며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법승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발생한 보험관련분쟁 건수는 모두 2만 여 건이 훌쩍 넘는다.” 며 “주요 분쟁 유형은 보험모집, 계약성립?실효, 고지의무위반,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 장해등급, 보험금 지급지연, 기타 사유 등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편”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보험분쟁은 보험청구, 채무부존재는 물론 보험사기 등 민ㆍ형사상 구분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약관 및 법률 규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불이익이 발생해도 정확히 대응하기 까다로운 양상을 띠기 쉽다” 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인 보험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약관 숙지만큼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시점” 이라고 조언했다.

현대사회에서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요소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보험, 손해보험, 교육보험 등 개인보험은 물론 국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까지 누구라도 일생에 한 번 이상 보험가입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는 의도치 않거나 예기치 않은 변수로 인해 보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 관련해 법승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그동안 손해보험사 보상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확한 조력을 제공해왔다.

그중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고객면담, 관련 경찰조사 입회, 보험금지급청구에 대한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급, 보험자대위 관련 공매 등 업무, 보험사기적발(허위보험금청구, 고의사고 적발, 운전자바꿔치기 등) 교통사고과실비율분쟁심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에서 예리한 판단력을 발휘해 독보적인 능력을 보였다.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지난해 대법원이 고의적으로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사기’ 의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시가 아닌 보험금 수령 시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해 보험사를 속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건된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며 “참고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를 보험사기행위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법으로 지난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액은 4,13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4억 원 증가해 반기 기준 최고 금액을 기록, 보험사기 관련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고 정리했다.

보험은 일상과 상당히 밀접한 법률적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해서야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의 중요성을 깨닫곤 한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 1~3분기 금융민원 발생 및 처리 동향’ 에 따르면 전체 금융 민원은 6만10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1488건)감소했으나 유형별로는 보험 민원 비중이 61.9%(생보 24.8%?손보 37.1%)로 가장 높았음이 확인된다.

그동안 보험사기 등 형사사건 관련 집중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법무법인 법승이 박광남 변호사를 영입해 보험사건에 대한 포괄적이며 필수적인 변론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이유이기도 하다. 보험 분쟁 역시 정확한 법률 조력이 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기억해두자.

관련해 박광남 수원변호사는 “보험 유형의 세분화로 보험분쟁 및 사건 역시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서 야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며 “이에 그간의 경험을 살려 △보험계약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해당 상품 약관의 적법성 및 부당성 검토, △면부책 사항 확인, △보험사고내용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용인ㆍ오산ㆍ동탄ㆍ화성 등 경기남부지역을 아울러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위급한 형사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발 빠른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박광남 수원변호사 역시 용인, 오산, 동탄, 광교변호사로서 의뢰인의 법률적 위기 해소를 위한 신속한 조력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