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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수년 전 성관계로 갑자기 고소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 조력 있다면 즉각 대처 가능

조회수 : 68

 

성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똑같은 사실관계임에도 재판부나 심급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르게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유무죄 판단도 달리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항소심과 달리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당초 피고인 A씨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쁘다'고 말하며 허리를 껴안는 등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자신의 여비서를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특이점은 피해자는 2016년 3월 말 A씨로부터 신체접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당일 퇴사하였고, 최초 피해가 있은 후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A씨를 고소했다는 점.

이에 1심은 "A씨는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보면 추행이 인정된다" 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반면, 2심은 "A씨와 피해자 사이 대화내용에 비춰보면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 장소·일시나 강제성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결과가 뒤집힌 것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는 사람의 기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추궁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 의심을 품어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고 전제, 이어 "표현상의 차이로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단정적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며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의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나날이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건수 및 양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회복을 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칫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 피해자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함에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건 직후가 아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 고소, 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앞서 살펴본 사건 역시 피해자가 "이직을 하려면 2년 경력을 쌓아야 해서 괴로웠지만 참았다" 고 진술한 것처럼 부득이한 사정이나 이른바 2차 피해를 우려하여 피해 사실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사건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사건을 떠올리기도 힘들어 고소 시기가 늦어지는 사례도 존재하는 것.

다만, 뒤늦은 고소는 피해자 입장에서도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아 어떤 상황에서도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특히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난 일로 인해 갑자기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다면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상태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분석이 요구된다" 며 "혐의 인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제공받아야 하며, 가능한 구체적으로 최대한 당시 상황을 복기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피해자의 진술 중에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한다" 고 조언했다.

실제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은 2018년경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썸을 타고 있던 여자로부터 1년도 더 지나서 갑자기 연락을 받았다. 2018. 8. 직장 워크숍으로 펜션에 놀러가서 있었던 성관계에 대해서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대방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였다.

이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승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중에도 의뢰인의 입장은 흔들림이 없었다. 1년도 더 지난 일이라 자세한 기억은 없지만 당시에 서로 호감을 가지던 사이였고, 절대 강간이 아니었으며 상대방도 분명히 성관계에 동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며 당시에 술을 얼마나 마셨었는지, 성관계하기 전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복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또한,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호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둘의 스킨십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자 이후에 SNS를 통해 활발히 활동했던 내역과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카카오톡 대화 등을 수집해나갔다" 고 정리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어느 정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다. 더불어 상대방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고소장의 기재 피해 진술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한 결과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인간의 기억이란 컴퓨터의 메모리처럼 모든 것을 담지 못한다. 따라서 형사사건 관련 자신의 기억을 100% 신뢰하는 것은 다소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도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논리를 통해 죄가 있고 없음을 따져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소모를 줄이는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