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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남양주변호사,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 민감도 높아 조력 필수 강조해

조회수 : 136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8년간 641명으로 추정한 경기도내 유령아기를 감사원이 14년으로 확대해 조사한 결과, 4천 명이 넘는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신생아 관련 전산시스템이 완비된 2015년 이전의 신생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2015년까지 출생 미신고 신생아는 624명인 반면 2009~2014년 6년간 미신고 신생아는 무려 3천45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한번 아이를 유기한 부모들이 또다시 유기하거나 아동학대를 저지를 가능성도 높은 만큼,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전문 신명철,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유령영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는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실제 아기를 낳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연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입양'으로 분류된 사례들인데 대리모 역할만 하고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기거나, 인터넷을 통해 입양을 시킨 경우 금전거래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여부와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아동매매'는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지만, '아동유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낮게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아동복지법 위반 사안의 심각성이 남달라지며 민감도 역시 크게 상향된 시점이다. 이에 아동학대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그 해결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 관련해 실제 아동학대 혐의로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한 사례 두 가지를 통해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대응 시 필요한 조력이 무엇인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

 

‣ “엄마가 때렸다”는 말에 아동학대 신고당한 의뢰인

 

첫 사례의 의뢰인은 피해 아동의 친모로 피해 아동이 손등에 나 있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실에 방문하였다가 다친 경위를 엄마가 때렸다고 말하여 보건선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였다.


문제는 당시 의뢰인이 다소 억울한 사정으로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두 번 있었다는 점. 이에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다.

 

박세미 의정부아동학대변호사는 “이미 가정보호처분을 두 번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분위기는 매우, 그리고 충분히 압박적인 상태로 세 차례나 진행됐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여러 방면의 자료를 만들어냈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다”며 “의뢰인 사안처럼 치밀한 조사 과정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아동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나 아이가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는 대전제에서 어른, 특히 친부모를 상대로 자백을 유도하는 조사는 오히려 불합리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타당한 판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 원아의 문제행동 수정 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당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황에 놓여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다.

 

신명철 남양주아동복지법변호사는 “사안을 접한 후 의뢰인들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으며,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행동이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지도 방법임을 소명하여 변론하는데 집중했다”며 “실제 CCTV를 통해서도 해당 아동이 친구들과 마찰로 다투는 과정에 해당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재하는 모습만 확인되었고, 더불어 유사 행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등을 제시한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다”고 요약했다.

 

아동학대 처벌 선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사소한 행동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뚜렷해졌다. 하지만 간혹 적절한 훈육, 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오해를 사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만큼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기임을 방증한다. 이에 혐의 연루 시 기민하고 꼼꼼한 대응을 펼쳐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되지 않음을 기억해둬야 할 것이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는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철원 등 '경기동북부지역'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춘천, 철원 등 '강원도 전 지역'의 법률상담을 진행 중이며, 아동학대, 소년범죄, 성범죄, 경제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소송에 대한 입장별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신명철 변호사는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이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으로, 박세미 변호사 역시 남양주남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가평군 고문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출처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