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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무혐의
불송치결졍(무혐의) | 사기미수 - 부산남부경찰서 20**-003***
의뢰인은 알바천국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최초 얼마 간은 서류 작업 및 우편물 발송 등의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사로부터 급하게 계약금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기소유예) | 사기 - 부산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8***
의뢰인은 취업 사이트에 등록해 둔 이력서를 통해 연락을 준 회사에 취직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그저 경매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주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사기방조 - 울산지방법원 20**-***
의뢰인은 생활고 해결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과정에서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하여 퀵서비스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진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관련 상담을 받던 중 불상자의 요청에 의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이후 계좌가 정지되고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수사 기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사기(보이스피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현금 1,81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다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공동정범의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무혐의
불기소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이 경찰에 인지되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보이스피싱단과 연락하여 통장명의자를 구하는 일을 했다며 의뢰인이 하지도 아니한 일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당일 지급’, ‘현금’, ‘배송’을 검색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서류 배송’, ‘당일 지급’이라고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알바천국 사이트에 편의점 관련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 대리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알바천국 이력서를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며 편의점 아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