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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기타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2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에 거주하는 남자친구가 본인의 생일에 택배로 선물을 보냈는데 세관에서 갑자기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와 대마를 밀수했다고 고지를 하였고 이에 당황하여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니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보낼 대마가 의뢰인에게 잘못 갔다고 했다며 저희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는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에 대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은 절대로 남자친구에게 대마를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지만 어찌됐든 나에게 택배로 보내진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일단 의뢰인 앞으로 대마가 택배로 온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하던 중 남자친구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한 결과 남자친구가 사실은 자신이 한국에 들어올 일이 있어 주변 친구들이 한국으로 귀국할 때 미리 택배로 대마를 보내는 것을 보았기에 자신이 한국에 오면 대마를 할 생각으로 의뢰인에게 대마를 택배로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위와 같은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러한 마약밀수범죄의 경우 마약단순소지 및 투약보다 형이 가중되고 벌금형이 없기에 동종형사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대마를 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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