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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여 있던 승용차를 충돌하고 전광판제어기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자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은 ‘무면허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8조는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1조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어떠한 상황이든 항상 준비가 되어있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24시간 대응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 사건의 경위 및 합의 여부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1심에서 민·형사상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파악하고 재빨리 합의를 진행하여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특히 물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변제를 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펼쳐 나갔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변론과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사실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대응하기 힘듭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 및 그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가족들의 곁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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