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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수원지방법원 20**노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취식을 한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어 노선버스 운행 중 일시적으로 정지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한참 동안 경찰서, 검찰청에서 연락을 받지 못하였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구속영장을 들고 방문한 경찰들에게 연행되어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가족을 통하여 법무법인 법승 수원분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혼자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공소장부본 등 법원에서 송달한 서류들을 송달받지 못한 상태였고 공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와 범죄사실의 내용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면 스스로 확인을 해보았어야 함에도 사건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였는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다가 구치소에 수감되는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항소기간까지 도과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통하여 항소권을 회복하면서 항소 제기하여, 피해자를 찾아 합의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선고일에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형사사건은 별일 아니라고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간 준비 없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구치소에 수감되는 정도의 범죄사실이라면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경우인데 이 사건의 경우는 차량 내 비치된 비상용 망치로 피해자가 아닌 버스 내부를 두드린 정도에 그쳐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반성하는 태도만 취했다면 구치소에 수감되는 수모를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의사를 타진할 때 피해자가 오히려 ‘그 정도 일로 감옥에 가나요?’라고 되묻고는 오히려 본인 때문에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매우 적극적으로 합의금도 많이 받지 않고 흔쾌히 합의를 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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