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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대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과 연결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던 도중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업체를 알게 되었고, 대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보내 준 것인데, 이러한 행동이 죄가 될 줄은 몰랐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강조해보자고 의뢰인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 끝에 검찰은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 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과 같이 대출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빌려준 체크카드는 대부분 범죄에 이용됩니다.

     

    결국 카드를 빌려준 사람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대가를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본인의 사례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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