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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영장기각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영장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피의자에게 전달하면 건당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각자 역할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특정, 긴급체포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께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본 건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피의자는 만 26세의 아직 어린 청년으로 당시 사기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어떠한 것이고, 누가 위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조차 제대로 몰랐던 점 △피의자에게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인식과 의사가 부존재할 뿐 아니라, 이를 방조하려던 고의조차도 없었던 점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는 별개로 가족들과 상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해드릴 예정인 점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앞으로 받을 모든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자신에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는 긴급체포 후 보이스피싱 지시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의 모든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모든 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단 한 번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구속 사유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고, 단순 현금 전달책이라고 할지라도 과거보다 훨씬 큰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경우 대부분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가담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액수만으로 수거책들마저 구속하여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만 26살의 취업준비생으로, SNS에서 사귄 남자친구의 일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여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긴급체포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범행가담기간 및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액수도 매우 커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는 대부분의 범행 가담형태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성임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막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의뢰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거나 합리적 의심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로 현금수거책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용자 또는 상급자의 입장에서 일을 지시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피고용자들은 의심을 품어도 권위자가 괜찮다고 하면 믿고 안심하기 마련이며,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 의심만으로 용기 있게 뿌리치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처벌을 받지만, 실제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현금 10만 원을 일당으로 받기 위해 사건에 가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금수거책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져서 보이스피싱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대하여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하는 점, 보이스피싱 지시책들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 거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포하기가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 및 전달책들의 경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경험이 많은 어른들조차도 자신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연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의뢰인과 같은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변호인을 포함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며, 구속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서도 피의자가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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